경찰, 양경수 등 민중총궐기 관계자 6명 출석 요구.."불법집회 수사"

조민정 2022. 1. 17. 12: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민중총궐기 대회와 관련해 경찰이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현장 사진 등을 통해 12명의 주요 참가자를 확인했고, 그 중 6명을 특정해 출석 요구했다"며 "나머지도 특정되는 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민중총궐기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노총 집행부 등 주요 참가자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장 17일 기자간담회
"민중총궐기 주요 참가자 12명 확인"
"불법집회 규정..수사 철저히 진행"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민중총궐기 대회와 관련해 경찰이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1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2022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현장 사진 등을 통해 12명의 주요 참가자를 확인했고, 그 중 6명을 특정해 출석 요구했다”며 “나머지도 특정되는 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민주노총 등 진보 성향 단체들로 구성된 전국민중행동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2022 민중총궐기 대회’를 예고하고 기습집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와 경찰은 민중총궐기와 관련한 집회를 모두 금지했지만, 이날 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1만 5000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방역지침상 허용된 집회·시위 참가인원인 299명을 넘어섰다.

경찰은 민중총궐기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노총 집행부 등 주요 참가자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최 청장은 “수사를 철저히 진행해 불법집회는 처벌된다는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며 “법집행 기관이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노력은 상식적인 법치국가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