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층간소음 갈등에 이웃주민 흉기 위협한 50대 입건

정진욱 기자 2022. 1. 1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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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경찰서는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A씨(40대)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 27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빌라에서 윗집에 사는 B씨(50대)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빌라 1층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2층에 거주한 B씨 가족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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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 부평경찰서는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A씨(40대)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 27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빌라에서 윗집에 사는 B씨(50대)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빌라 1층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2층에 거주한 B씨 가족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아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도착 당시 A씨와 B씨는 화해를 한 상태였다"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B씨에게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불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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