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리용품 지원대상 9~24살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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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용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의 연령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11~18살에서 9~24살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운데 9~24살 여성청소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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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명 여성청소년 추가 혜택
19~24살은 5월부터 신청 가능
생리용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의 연령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11~18살에서 9~24살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약 13만 명의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운데 9~24살 여성청소년이다. 다만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시행 시기(올해 4월21일)와 예산 사정에 따라 9∼10살은 이달부터, 19∼24살(1998년 1월1일∼2003년 12월31일 출생자)은 오는 5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월 1만2천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5% 인상됐다.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 뒤 청소년이나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다. 생리용품 구매비용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생성되며, 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이번 지원 확대는 지난해 3월 개정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의 일환이다. 이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여성 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면 이를 지원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남훈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과장은 <한겨레>에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올해 4월 시행령 개정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확대할지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사업은 2019년 76.3%, 2020년 89.3%, 2021년(11월 기준) 89.4%의 신청률을 보이며 높은 정책 호응도를 보였다. 이정심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지원 대상이 늘어난 만큼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홍보를 강화해 생리용품 구매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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