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곳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만든 고소작업대서 9년간 172명 숨져

최정훈 2022. 1. 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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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 근로자가 작업대 안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인 고소작업대에서 9년간 172명의 근로자가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위험 기계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소작업대는 높은 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가 작업대 안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든 장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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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 발간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해체 등 77.5% 떨어짐 사고
시저형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미설치 등 50% 끼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높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 근로자가 작업대 안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인 고소작업대에서 9년간 172명의 근로자가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위험 기계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소작업대는 높은 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가 작업대 안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든 장비다.

최근 9년간 고소작업대 사고사망자는 총 172명으로 대부분 건설업(135명)에서 발생했고 근로자가 작업대에서 떨어지거나 끼이는 사고였다. 특히 사망사고는 건물 외벽공사 등에서 사용하는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실내에서 사용하는 시저형 고소작업대는 끼이는 사고가 많았다.

차량탑재형 떨어짐 사고의 경우 안전난간을 임의 해체하거나 안전대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준수로 약 77.5%(79명)가 발생했고, 시저형 끼임 사고의 경우 과상승방지장치 설치가 미흡하거나, 미설치 등으로 인해 약 50.0%(30명)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소작업대 작업 시작 전 관리자, 작업자 등 각 주체는 작업 방법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관리자는 안전난간, 과상승방지장치 등 상태, 보호구 착용 여부, 작업장소 지반 상태, 유도자 배치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 작성된 계획서의 내용을 작업자, 유도자 등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작업자는 작업 전 작업 방법을 이해하고, 안전난간, 안전장치 상태 확인 및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유도자는 고소작업대와 접촉 거리 유지, 작업 방법에 따른 차량 유도 및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이번 매뉴얼은 사망사고 현황과 다양한 사례, 원인 등을 바탕으로 관리자 등 각 주체가 핵심 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점검 방법과 계획·준비·작업 단계별 필수 점검 방안을 제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장에서 점검이 곤란했던 고소작업대의 과부하방지장치, 자동안전장치 등 안전장치 점검 방안을 포함하고, 사고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했다”며 “고소작업대 대여 관계에서 안전한 사용 방법과 과상승방지장치 설치기준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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