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만 9∼24세로 확대..월 1만2천원

김기훈 2022. 1.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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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 대상 연령이 종전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된다고 여성가족부가 17일 밝혔다.

이정심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올해부터 지원대상 연령이 확대돼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이 더 강화됐다"며 "지원대상이 늘어난 만큼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홍보를 강화해 생리용품 구매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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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1∼18세, 월 1만1천500원에서 대상·금액 늘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여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올해부터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 대상 연령이 종전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된다고 여성가족부가 17일 밝혔다.

또 지원금액은 월 1만2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4.3% 올랐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만 9∼24세 여성청소년이다.

지원대상 연령이 확대되면서 약 13만 명의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만 9∼10세는 올해 1월부터, 만 19∼24세는 5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난해 월 1만1천500원 원에서 월 1만2천 원으로 인상했다.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 접속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다.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사업 신청률은 지난해 11월 기준 신청률이 89.4%에 이를 정도로 호응이 높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이정심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올해부터 지원대상 연령이 확대돼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이 더 강화됐다"며 "지원대상이 늘어난 만큼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홍보를 강화해 생리용품 구매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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