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외국국적 유아도 학비 지원..최대 월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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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한국 국적 유아와 같은 수준으로 학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울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면서 국내에 외국인 등록이 된 외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이며 지원금액은 국내 유아와 동일하게 공립 월 15만 원(교육과정 10만 원, 방과 후 과정 5만 원), 사립 월 35만 원(교육과정 28만 원, 방과 후 과정 7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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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로고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1/17/yonhap/20220117120041407fwex.jpg)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한국 국적 유아와 같은 수준으로 학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울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면서 국내에 외국인 등록이 된 외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이며 지원금액은 국내 유아와 동일하게 공립 월 15만 원(교육과정 10만 원, 방과 후 과정 5만 원), 사립 월 35만 원(교육과정 28만 원, 방과 후 과정 7만 원)이다.
현재 서울 지역의 만 3∼5세 외국 국적 유아는 공립유치원 교육과정에 318명, 방과 후 과정에 264명, 사립유치원 교육과정에 366명, 방과 후 과정에 313명이다.
교육청은 외국 국적 유아 학비 지원에 예산 18억7천만 원을 투입한다.
외국 국적 유아의 학비 지원금 신청은 유치원에 방문해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증·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유치원은 매월 또는 분기별 입금되는 지원금을 외국 국적 유아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며 유아 학비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학부모가 납부해야 한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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