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9년간 고소작업대 사고로 172명 사망..77%는 안전수칙 미준수"

이정현 기자 2022. 1.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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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고소작업대에서 일을 하다 사망한 근로자 수가 172명으로 조사됐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고소작업대는 안전난간 해체금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만으로 효과적인 사망사고 예방이 가능하다"면서 "고소작업대 작업 현장에서는 안전에 관한 미세한 관심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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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탑재형 '떨어짐' 77.5%, 시저형 '끼임' 50.0%
고용부,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 발간
© 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012년 이후 고소작업대에서 일을 하다 사망한 근로자 수가 172명으로 조사됐다.

고소작업대는 높은 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가 작업대 안에서 안전한게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든 장비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9년간(2012~2020) 고소작업대 사고사망자는 172명이다. 업종별로 건설업에서 135명의 사망자가 발생,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 24명, 기타 13명 순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건물 외벽공사 등에서 사용하는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서는 '떨어짐' 사고가, 실내에서 사용하는 시저형 고소작업대에서는 '끼임'사고가 많았다.

차량탑재형 떨어짐 사고의 경우 안전난간을 임의 해체하거나 안전대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약 77.5%(79명)를 차지했다.

시저형 끼임 사고는 과상승방지장치 설치가 미흡하거나, 미설치 등으로 약 50.0%(30명)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27일)을 앞두고 위험 기계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매뉴얼에는 사망사고 현황과 다양한 사례·원인 등을 바탕으로 관리자 등 각 주체가 핵심 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점검방법과 계획·준비·작업 단계별 필수점검 방안이 담겼다.

또 사업장에서 점검이 곤란했던 고소작업대의 과부하방지장치, 자동안전장치 등 안전장치 점검 방안을 수록했다.

제작된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은 고용부 누리집 등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고소작업대는 안전난간 해체금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만으로 효과적인 사망사고 예방이 가능하다"면서 "고소작업대 작업 현장에서는 안전에 관한 미세한 관심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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