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국 국적 유아도 유아학비 지원..공립 15만·사립 35만원

한민선 기자 2022. 1.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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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관내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올해 3월부터 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외국 국적 유아에게는 유아학비가 지원되지 않아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된다.

유치원에 재원하는 외국 국적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지 못해 외국인 가정은 상대적으로 높은 학비 부담을 지고 있다.

지원대상은 서울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면서 국내에 외국인(거소) 등록이 완료된 외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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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부터 실시..18억7000만원 투입
/사진=슈스1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올해 3월부터 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외국 국적 유아에게는 유아학비가 지원되지 않아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된다.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현재 초·중·고의 경우 한국 국적 학생과 마찬가지로 외국 국적 학생들에게도 학비 무상지원을 하고 있다. 유치원에 재원하는 외국 국적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지 못해 외국인 가정은 상대적으로 높은 학비 부담을 지고 있다.

올해부터 18억7000만원 예산을 투입해 유아학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면서 국내에 외국인(거소) 등록이 완료된 외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다.

지원금액은 국내 유아와 동일한 공립 월 15만원(교육과정 10만원, 방과후 과정 5만원), 사립 월 35만원(교육과정 28만원, 방과후 과정 7만원)이다.

지원금 신청은 유아가 입학 시 외국인등록이 돼있고,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유치원에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외국인등록증,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원)를 제출하면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사업이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서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되지 않는 책임교육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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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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