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콩나물 섞어 "친환경 농산물" 속여 12톤 판 70대 집유·벌금형

조민주 기자 2022. 1. 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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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콩나물과 국내산 콩나물을 섞어 친환경 농산물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7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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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외국산 콩나물과 국내산 콩나물을 섞어 친환경 농산물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7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미국산·중국산 콩나물콩 11톤을 사들여 국내산 콩나물과 혼합해 재배했다. A씨는 이같이 재배한 제품에 국내산 친환경·무농약 인증 등을 허위로 표시했다.

A씨는 울산지역 대형마트 8곳에 해당 콩나물 12톤(6133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재판부는 "원산지 표시와 농산물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법 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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