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2차 보도 남았다..국힘 "이재명은 7분만 틀면 후보교체"

윤혜주 2022. 1. 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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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MBC 스트레이트 방송 예정
시민단체, MBC 추후 방송 금지 인권위 진정
"법원이 결정했어도 인권 보호 차원에서 봐야"
국힘 "최소한의 양심 있다면 이재명도 방송하라"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MBC '스트레이트'가 전날(16일)에 이어 오는 23일에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록 공개를 예고한 가운데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추가 방송 금지를 권고해 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형수 욕설 발언'도 같은 수준으로 방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세련, MBC 2차 보도 '인권위' 진정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가 17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MBC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오늘(17일)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김건희 씨의 대화 공개는 명백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추후 방송을 금지할 것을 MBC에 강력히 권고해 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세련은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는 처음부터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김 씨에게 접근했다. 김 씨의 경계심을 없애고 ‘얼마를 줄 수 있냐’는 식으로 유도 질문을 하는 등 함정을 파 놓고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으로 취재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극히 사적인 대화를 검증과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지상파 공영 방송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한 것은 선거 역사상 가장 끔찍한 마녀사냥이자 인권 유린으로서 헌법 상 사생활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MBC가 방송한 문제의 대화는 기자의 정식 취재 내용도 아니고, 지극히 사적인 대화다. 대선 후보 배우자의 검증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사적으로 나눈 대화까지 국민의 알 권리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대화 일부를 공개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인권위는 피해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달리 봐야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형수 욕설도 같은 수준으로 방영해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청년보좌역들과의 간담회에 권영세 선대본부장과 참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 측은 전날 밤 MBC 보도 후 약 2시간 뒤 발표한 입장문에서 "전화 녹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사적 대화이지만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보도 공정성 측면에서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발언'도 같은 수준으로 방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우선 방송 내용이 지극히 사적인 대화임에도 불구하고 MBC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면서 불법으로 녹취된 파일을 방영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으로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반론권을 보장하겠다며 문자와 전화를 걸어 통화를 유도한 것, 또 방송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것 등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반론권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내놓았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김기현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김 씨의 '7시간 통화' 보도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MBC를 찾은 바 있습니다. 당시 이들은 이 후보의 '형수 욕설' 음성 파일을 MBC에 전달하며 "김 씨 관련 보도 시 이를 함께 공개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은 오늘 열린 선대본부대책회의에서 "MBC가 우리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공영방송 임무를 포기한 채 불법 녹취물을 반론권도 제대로 주지 않고, 대선을 목전에 두고 방송하면서 정치공작의 선봉을 자인했다"며 "배우자에 씻을 수 없는 주홍글씨를 낙인찍어 정권을 도둑질하는 작태가 자행되고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권 본부장은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공영방송이라면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테이프, 김혜경 씨 관련된 것도 방송해서 국민이 균형 잡힌 판단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장예찬 청년본부장은 "청년을 대표해 MBC에 한마디 하겠다"며 "MBC가 공정한 방송이라면 공정하게 이재명 가족욕설, 부인 김혜경씨 의 조카 협박 녹취파일, 얼마 전 돌아가신 이병철 씨의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녹취로 같이 방송하라"고 전했습니다. 덧붙여 "7시간이 아니라 7분만 틀어도 민주당은 후보 교체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 법률 대리인이자 국민의힘 선대본 미디어법률단장인 홍종기 변호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 주 MBC 스트레이트는 민주당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분위기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MBC 스트레이트에서 '김건희 녹취록'을 담당하고 있는 장인수 기자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23일로 예정된 2차 방송에서 1차 방송 때 빠진 내용이 나올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회사에서 '2차 방송을 할지 말지를 단언하지 말라'고 했다"며 확인을 피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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