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행위 단속

최창호 기자 2022. 1. 17. 11: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17일 어선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승선원 변동 신고 대상은 관리선,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등 내수면 어업을 제외한 모든 어선이다.

승선원 명부 등 변동이 있으면 인근 해경파출소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신고해야 하며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어업정지 10일, 어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 구조대원들이 지난 12일 북구 동빈동 포항수협 앞 해상에서 해상 추락자 구조훈련을하고 있다. 포항해경은 매달 3~4회 긴급출동 및 인명 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17일 어선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승선원 변동 신고 대상은 관리선,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등 내수면 어업을 제외한 모든 어선이다.

승선원 명부 등 변동이 있으면 인근 해경파출소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신고해야 하며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어업정지 10일, 어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형민 서장은 "해양사고 발생 시 승선인원 정보가 잘못되면 구조과정에 큰 혼선을 초래하고 상황대응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