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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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17일 어선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승선원 변동 신고 대상은 관리선,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등 내수면 어업을 제외한 모든 어선이다.
승선원 명부 등 변동이 있으면 인근 해경파출소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신고해야 하며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어업정지 10일, 어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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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17일 어선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승선원 변동 신고 대상은 관리선,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등 내수면 어업을 제외한 모든 어선이다.
승선원 명부 등 변동이 있으면 인근 해경파출소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신고해야 하며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어업정지 10일, 어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형민 서장은 "해양사고 발생 시 승선인원 정보가 잘못되면 구조과정에 큰 혼선을 초래하고 상황대응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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