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속도 제한
[경향신문]
경기도가 인도와 차도 경계가 도시보다 미흡한 도농 복합지역의 지방도 주변 주민들을 위해 마을 앞 차량운행 속도를 제한하는 등의 보행자 보호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방도 주변 교통안전 시설을 보강하는 내용의‘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 시범사업을 올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마을을 지나는 지방도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가 시·군·경찰 등과 협업해 전국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도는 지난해 지방도가 통과하는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등 거치 뒤 안성, 양평, 연천, 여주, 광주, 포천, 이천, 7개 시·군의 7개 구간, 총 연장 7.8㎞를 우선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마을 시작 지점 전방 100m부터 끝나는 지점 후방 100m까지를‘보호구간’으로 설정하고 안내표지,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한다. 해당 구간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10~30㎞로 낮출 계획이다. 올해는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향후 사업 대상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10년간(2011~2020) 도내 보행 교통사고는 9만9254건, 사망자 수는 3318명이다. 전체 교통사고 대비 보행사고 건수는 20% 수준이나 사망자 수 비율은 40%에 달한다.
또한 최근 3년간(2018~2020) 지방도 보행사고 사망자 발생률은 국도 등 다른 도로보다 1.4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지방도가 많은 도농 복합도시는 일반 도시와 비교해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작업이 예산 부족 등으로 더디게 진행되는 탓이다.
경기도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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