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보훈영예수당 각 23만원으로 인상"..거주기한 제한 폐지 [화천군]

최승현 기자 2022. 1. 17. 11:3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화천군 화천읍 전경. 화천군 제공

강원 화천군은 기존에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영예수당을 이달부터 23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화천군은 지난해 179명에게 3억9769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했다.

또 보훈영예수당 대상자 296명에게 6억3310만원을 지급했다.

화천군의 국가유공자 수당 인상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화천군은 2017년 10만원이던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영예수당을 15만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2019년 이를 매월 20만원으로 끌어 올렸다.

이밖에 2020년 조례 개정을 통해 수당 수령에 필요한 지역 거주기한(1년) 제한도 폐지해 국가유공자들이 전입 즉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화천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들이 보다 편안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