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콩나물콩 섞어 놓고 '국내산 친환경' 7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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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과 중국산 콩나물콩을 섞어 국내산과 함께 재배한 뒤 '국내산 친환경'으로 속여 판 70대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 인증 등을 표시한 콩나물 12여톤(6,1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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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산지를 속였다..수익 크지 않고 고령인 점 고려"
미국산과 중국산 콩나물콩을 섞어 국내산과 함께 재배한 뒤 ‘국내산 친환경’으로 속여 판 70대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 인증 등을 표시한 콩나물 12여톤(6,1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하지만 A씨는 미국산과 중국산 콩나물콩 11톤을 구입한 뒤 국내산과 혼합해 재배했다.
재판부는 “원산지를 속이고, 무농약이나 친환경 인증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받은 것처럼 표시했다”며 “다만,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다고 볼 수 없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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