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 선거법 위반 혐의..미투에 대한 인식도 심각"

박기주 2022. 1. 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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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7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관련 전날 보도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동법 제97조는 선거를 위해 언론 종사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김씨가 기자에게 한 행위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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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김건희 7시간 통화 보도' 관련 비판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7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관련 전날 보도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씨는 기자에게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면서 매수 의사성 발언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방송된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김씨는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캠프 영입을 제안하면서 1억원의 보수를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씨는 지난해 대선 경선 중 홍준표 의원을 견제하기 위해 이 기자에게 비판 기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이준석 대표의, 윤 후보 선대위의 인식에 경악 한다. 이 대표는 MBC 방송이 끝나자마자 입장을 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 구체적으로 지적해달라’고 한다”며 “김은혜 단장은 한 발 더 나가 고 이병철씨 사망을 덮기 위한 기획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발언까지 했다. 정말 문제를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눈 감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동법 제97조는 선거를 위해 언론 종사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김씨가 기자에게 한 행위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김씨의 미투 운동에 대한 인식은 심각하다. 더구나 윤 후보조차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며 “대통령 후보와 배우자의 관점이 반인권적, 반사회적이라면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후보도 김건희씨와 같은 인식을 가진 것이 사실인지, 이 대표처럼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하는지 직접 밝혀야 한다”며 “얄팍한 말로 순간을 모면하려 하지 말고, 성찰하고 사과하는 것이 정도다. 후보 배우자 문제조차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당이 국민과 국정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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