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XX가 왜 머릴 묶어"..쌍둥이 원생 폭행 태권도 원장 집유

김태현 기자 2022. 1. 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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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쌍둥이 원생에게 기합을 주고 폭행한 40대 태권도 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태권도학원 관장 A씨(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태권도학원에서 쌍둥이 형제인 B군과 C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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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쌍둥이 원생에게 기합을 주고 폭행한 40대 태권도 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태권도학원 관장 A씨(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태권도학원에서 쌍둥이 형제인 B군과 C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17일 오후 2시20분쯤 A씨는 자신의 태권도학원에서 원생인 B군을 관장실로 끌고가 엎드려 뻗쳐 자세로 기합을 주고 머리를 때렸다.

당시 A씨는 B군에게 "남자XX가 왜 머리를 묶었어"라고 지적하자 B군이 "그냥요"라며 말대답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C군이 쌍둥이 형제인 B군이 관장실로 끌려가는 걸 보며 울자 "이 XX는 왜 우냐"며 C군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두루마리 휴지를 던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아직 피해 아동들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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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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