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만나주면 성관계 폭로"..유부녀 직장동료 8개월간 협박 30대 실형

박아론 기자 2022. 1. 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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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를 폭로하겠다"고 유부녀인 직장동료를 8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2020년 6월2일부터 지난해 1월26일까지 8개월 동안 유부녀인 직장동료 B씨(28)에게 "당장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남편이나 직장동료에게 나와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6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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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를 폭로하겠다"고 유부녀인 직장동료를 8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상해, 재물손괴,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2일부터 지난해 1월26일까지 8개월 동안 유부녀인 직장동료 B씨(28)에게 "당장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남편이나 직장동료에게 나와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6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와 2019년 7월경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은 것을 빌미로 B씨를 지속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직장 인근 식당에서 B씨가 같은 부서 팀장 및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문자로 "지금 당장 식사 자리에서 나와서 나를 만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또 성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남편과 헤어져라" "설에는 시댁도 가지마라"고 하면서 만남을 요구했다.

A씨는 직장동료들에게 B씨와 성관계를 했다고 말하면서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또 "남편과 이혼하지 않으면 시댁에 쳐들어간다"고 협박하며 B씨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손목을 비틀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도 입혔다.

재판부는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나, 오랜기간에 걸쳐 수차례 협박했고, 결국 자신들의 관계를 직장동료들에게 이야기 해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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