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건물 속이고 전세금 5억 편취한 건물주 등 일당 검찰 송치

강정태 기자 2022. 1. 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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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에 건물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법적소유권이 넘어갔음에도 실소유자 행세를 하며 세입자들을 속이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건물주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오피스텔 건물에 대해 신탁사 동의를 받지 않고, 세입자들에게도 신탁등기 건물이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2019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5가구의 전세보증금 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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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소유권 없음에도 실소유자 행세하며 임대차계약
피해자 대다수 사회초년생.."신탁원부까지 확인해야"
© News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신탁회사에 건물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법적소유권이 넘어갔음에도 실소유자 행세를 하며 세입자들을 속이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건물주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건물주 A씨(30대), 동업자 B씨(30대), 공인중개사 C씨(40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오피스텔 건물에 대해 신탁사 동의를 받지 않고, 세입자들에게도 신탁등기 건물이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2019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5가구의 전세보증금 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대다수가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30 사회초년생들로, 비교적 저렴한 보증금의 집을 찾다가 이들의 말만 믿고 임대차계약을 하여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건물주가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법적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입자는 불법 점유가 된다. 최후에는 명도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

경찰은 “신탁등기 한 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 계약 전에 건물 등기부등본 외에 그에 따른 신탁원부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신탁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피해를 보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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