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유지.. "법원결정 달라질 것 기대"

최원국 기자 2022. 1. 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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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에서 오는 18일부터 전국 마트·백화점, 학원·독서실, 영화관, 박물관 등에 적용했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한다고 밝히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고려할 때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12~18세 청소년은 확진자 수는 줄고 있지만 확진자 중 청소년의 비중은 25%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손 반장은 “특히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14일 서울 모든 시설에서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전국의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18일부터 해제된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이다. 이들 시설에서는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해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 고려됐다. 백화점·마트 안에 있는 식당·카페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다.

방역 당국은 관악기, 노래, 연기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침방울 생성이 많은 분야의 학원은 방역패스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방역 당국은 법원의 학원 방역패스 중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과정에서 일부 교습 분야의 학원에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11종 시설들에서는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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