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마트·영화관·박물관 방역패스 해제 6종 시설 공통점은
법원 제동에 재조정 필요..확대 반대 순서로 해제할 듯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정부가 17일 방역패스 적용 시설들에서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을 제외하기로 했다.
표면적으로는 서울의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한해서만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 때문이다. 지역간 혼선을 막고 형평성 논란도 차단하자는 의도다. 부차적으로는 지난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져서,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방역당국의 자체 판단도 작용했다.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이 있기 전에 정부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설들부터 방역패스 해제를 검토했었다.
이번에 적용이 해제된 시설들은 Δ독서실·스터디카페 Δ학원 Δ도서관 Δ박물관·미술관·과학관 Δ백화점·대형마트 Δ영화관·공연장 등 6종의 시설들이다. 이들 시설들 모두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침방울 배출이 적은 시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당초 법원의 효력 정지 판결이 난 학원이나 대형마트는 물론 박물관과 영화관까지 추가됐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난해 11월1일까지만해도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은 유흥주점이나 헌팅포차같은 유흥시설과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에만 적용됐다.
그후 유행 상황이 악화되면서 12월6일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까지 총 16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그런 다음 올해 1월9일부터 그동안 출입자명부만 작성토록 했던 3000㎡이상 백화점·대형마트가 추가되며 총 17종 시설로 확대됐고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17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참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방역 당국은 논란이 많았던 학원·독서실 등과 대형마트는 물론 영화관과 박물관도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조치를 내렸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난 상황에서 17종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무리하게 강행했다가는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질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청소년들이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가 방역패스 의무 시설로 들어가면서 논란이 제기됐고 그후 마트와 백화점, 상점까지 포함되면서 국민적 저항은 컸다. 일부 학부모 단체와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00여명 시민들, 고3 양대림 학생 등 1700여명 등은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 등을 냈다.
그 결과 지난 4일 법원 판결로 전국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적용이 중지됐고, 이어 14일 서울시의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까지 효력정지됐다. 법원의 결정은 그러나 지역 형평성과 효력정지 기간까지 제각각이 되면서 방역패스 제도는 '누더기'가 됐다.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서울에서는 대형마트에 출입하기 위해 QR코드만 찍으면 되는데 지방은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제도가 더욱 불합리해졌고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됐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해제 쪽으로 방향전환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 반장은 지난 14일 한 방송에 출연해 정부는 방역패스가 유행 차단에 굉장히 중요한 필요했던 조치였고, 효과도 잘 나타났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유행이 안정화된 상황이다. 정부도 방역패스를 저위험시설부터 해제하려고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법원의 결정이 나와 논의가 애매해졌다"며 일부 해제를 시사했다.
현재 국민적 저항을 맞은 학원과 마트 등 외에 영화관과 박물관도 해제됐는데 이는 정부가 앞으로 시설의 위험도 역순으로 방역패스를 해제할 것임을 의미한다. 손 반장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유행 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확보되면, 거리두기부터 해제한 뒤 방역패스 대상도 위험도가 낮은 기타·3그룹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위험도를 1~3그룹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는데, 3그룹 시설은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PC방, 이미용업 등이다.
ungaung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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