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LG생활건강에 공정공시 의무위반 관련 소명 요청
이종화 2022. 1. 17. 11:12
공정공시 의무 위반 관련 지적이 나온 LG생활건강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17일 거래소는 LG생활건강이 실적과 관련해 공정공시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소명 요청을 했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장 개시 전 LG생활건강이 작년 4분기에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실적을 냈다는 이유로 일부 증권사들이 목표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이날 LG생활건강의 주가는 13% 넘게 하락해 100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하루만에 LG생활건강의 시가총액은 2조3000억원이 증발해버렸다.
다만 상장사들이 일반적으로 실적 발표 전 '결산실적 공시예고' 등 안내공시를 하는 만큼 공정공시 의무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LG생활건강이 일부 증권사 연구원들에게 4분기 실적 내용을 미리 전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은 거래소에 우선 신고해야 한다. 이같은 공정공시를 위반하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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