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화해로 푼 '무인문구점 절도사건'

2022. 1. 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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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두 명이 수개월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으나 합의와 피해 사실 확인이 어려워 화제가 된 경기 남양주 무인문구점 절도 사건이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업주는 제기했던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이 사건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합의금을 지역민들을 위한 행사에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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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앞날 위해 원만한 해결
학생 부모는 진심어린 사과
피해 업주는 민사 소송 취하
합의금은 지역행사 비용으로

초등학생 두 명이 수개월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으나 합의와 피해 사실 확인이 어려워 화제가 된 경기 남양주 무인문구점 절도 사건이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업주는 제기했던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이 사건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합의금을 지역민들을 위한 행사에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7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최근 가해 학생 부모들은 피해 업주와 다시 만남을 갖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업주인 김모 씨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며칠 전 가해 학생 부모들로부터 연락이 와서 다시 만났다”며 “눈물로 용서를 구하는 아이들의 부모를 보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같은 아빠로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다 용서했다”고 밝혔다.

김씨에 따르면 가해 학생 부모들은 최초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전달했다. 김씨는 이 합의금으로 토요일인 오는 22일 지역사회를 위한 행사를 준비했다. 김씨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패딩점퍼 100벌과 홍삼세트 100세트를 합의금으로 구입해 마을 잔치처럼 나누려 한다”며 “피해자도 용서했다는 걸 알리며 이번 일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 모두에게 좋게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모두에 대한 원망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나중엔 결국 (물건을 훔친)아이들에 대한 걱정을 지울 수 없었다”며 “아이들에겐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용기 내 다시 연락 주신 아이들 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사건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준 누리꾼 등 사람들에게도 이들 학생을 용서해 달라고 했다. 그는 “이 아이들과 앞으로도 계속 얼굴 보고 소통하며 좋은 이웃이자 좋은 아빠가 돼 주고 싶다”며 “이번 사건이 확실한 참교육이 됐을 것이고 그 어떤 아이들보다 가장 유혹을 잘 이겨낼 친구들이 될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씨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학교에 사건 관련 연락을 했을 때 ‘교육은 하겠지만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어 문제 해결을 위해 일주일을 기다린 적이 있다. 김씨는 “얼마 전 학생들의 처벌을 논하는 자리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며 “학교가 일관성 없이 지금 와서 입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교육기관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 줬다면 모두에게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씨는 “촉법소년(가해 학생들은 10세 미만 범법소년) 관련 법과 경찰 조사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걸 느꼈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 막연히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제게 보내시는)많은 분들의 응원과 공감에 감사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대참사가 벌어지는 힘든 세상이지만 세상은 아직도 살만한 곳이구나를 느끼고 책임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김씨의 청원 글은 1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아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다.

끝으로 김씨는 “현행 법과 시스템은 당사자들이 조속히 사건을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가해자 가족도 결국 2차 피해자로 만드는 상황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이 화제가 되자 한 누리꾼이 저와 가해 학생 부모에게 연락했다. 지금이라도 각 200만원이라도 보내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그의 말에 가해 학생 부모들이 제게 송금을 해 더욱 여론의 공분이 커지는 등 해프닝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2월, 직원을 통해 운영하는 무인문구점에서 초등학생 두 명이 30회 넘게 물건을 훔쳐간 사실을 알게 됐다. 가해 학생 부모들이 당초 합의한 액수를 지급하지 않았고, 학생들의 연령(만 9세)으로 인해 경찰의 피해 조사가 적극적이지 않다고 느낀 김씨의 사연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알려졌다. 김희량 기자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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