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채용' 혐의 공무원 "범죄사실 인정"

유영규 기자 2022. 1. 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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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부정 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남시 간부 공무원이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오늘(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제11단독 최욱진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성남시 전 인사 담당 간부 공무원 전 모 씨는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양형에 관계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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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부정 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남시 간부 공무원이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오늘(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제11단독 최욱진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성남시 전 인사 담당 간부 공무원 전 모 씨는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양형에 관계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구속기소 된 캠프 종합상황실장 이 모 씨는 "(공소장 내용에 대해) 잘 모르겠다. 기억을 더듬고 있는데 일정 부분 맞는 게 있고 해서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전 씨와 이 씨는 2018년 말 시립 서현도서관에 은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이 공무직(옛 무기계약직)인 자료조사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씨와 이 씨가 공모해 자료조사원에 응시한 자원봉사자들의 응시번호를 면접관들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습니다.

면접관으로 성남시 간부 공무원 3명이 참여했으며, 이들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앞서 서현도서관은 2018년 말 공무직으로 모두 15명을 모집했는데, 2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자원봉사자 7명이 합격해 이들이 내정된 것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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