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6번째 민정수석에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경향신문]
문 정부서 법무비서관 역임
청 “국정철학 이해도 높아”
문재인 정부 여섯 번째 민정수석으로 김영식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사진·55)이 내정됐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공석 중인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18일 시작한다.
김 신임 수석은 전남 함평 출신이다. 광주 송원고·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30기로, 2001년부터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광주지법·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친 뒤 2019년 3월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같은 해 5월 청와대에 들어와 지난해 4월까지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로 활동하다 9개월 만에 청와대에 재입성하게 됐다.
박 수석은 “신임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비서관을 역임했기 때문에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탁월한 업무 능력과 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개혁 국정과제의 안정적 마무리와 공직기강 확립 등 민정수석으로서의 소임을 원만하게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신임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민정수석이자, 첫 판사 출신 민정수석이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에서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에 주로 임명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그동안 감사원 출신(김조원·김종호·김진국)과 학자(조국) 등을 임명해 왔다. 검찰 출신은 신현수 전 민정수석 1명뿐이었다.
앞선 김진국 전 민정수석은 지난달 21일 아들의 입사지원서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부터 6박8일 일정으로 중동 3개국을 순방 중인 가운데서도 신속하게 인사가 이뤄진 것은 임기 말 흔들릴 수 있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사정(司正) 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 자리를 장기간 공석으로 둬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14일 국무총리실·감사원과 함께 공직기강협의체 회의를 열고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복무기강 점검 및 각종 인·허가 비리, 금품·향응 수수 등 공직비위와 갑질 등 권한 남용 행위에 대한 집중 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넉 달도 남지 않은 문 대통령 임기를 고려해 검증이 비교적 쉬운 전직 청와대 참모를 재기용한 측면도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순방 중 인사가 이뤄진 배경을 묻는 질문에 “애초 출국 전인 지난 14일쯤 인사발표를 하려고 했으나 추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확인했다”면서 “문 대통령이 출국 전 구두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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