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친환경? 알고보니 중국산 섞인 콩나물'..판매업자 적발

김주미 2022. 1. 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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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친환경'이라 속이고 외국산, 국내산 콩나물을 섞어 판매한 업자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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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국내산 친환경'이라 속이고 외국산, 국내산 콩나물을 섞어 판매한 업자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미국산과 중국산 콩나물콩 11t을 사들여 자신이 운영중인 울산의 한 콩나물공장에 가져가 국내산과 혼합하여 재배했다. 또 제품 포장재 등에는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 인증 등의 표시를 했다.

A씨는 이렇게 만들어진 완제품 콩나물 12여t(6천100만원 상당)을 대형마트 8개 지점에 판매했다.

재판부는 "원산지를 속이고, 무농약이나 친환경 인증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받은 것처럼 표시했다"며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다고 볼 수 없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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