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학습 외 고위험 시설은 유지"

류호 2022. 1. 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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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와 관련해 학원과 독서실 등 학습시설을 제외한 시설에는 적용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은 3월 1일부터 이번에 적용이 해제된 6종을 제외한 11종 시설을 출입하려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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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마트 등 6종 해제 
"방역 상황 악화 시 조정"
정부가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의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고 밝힌 17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관계자들이 방역패스 안내문을 떼고 있다. 뉴스1

정부가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와 관련해 학원과 독서실 등 학습시설을 제외한 시설에는 적용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은 3월 1일부터 이번에 적용이 해제된 6종을 제외한 11종 시설을 출입하려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역패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12~18세의 경우 확진자 수는 줄고 있지만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며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돼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확인, 고의적 위반 시에만 처분

정부는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이다. 마스크 착용으로 침방울 생성 활동이 작고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방역당국은 "방역 상황이 악화할 경우 방역패스 조정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설 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의적 위반 시에만 처분을 부과하도록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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