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화된 문화서비스 제공'..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출범

유승목 기자 2022. 1.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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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활성화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하 문화재단)이 새롭게 출범했다.

황희 장관은 "'아특법' 개정으로 문을 연 문화전당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문화재단이 차별화된 문화서비스를 제공해 문화발전소인 문화전당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핵심 동력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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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 활용·유통, 어린이 체험·교육, 문화상품 개발 등 차별화된 문화서비스 제공

지난해 개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활성화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하 문화재단)이 새롭게 출범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재단이 창립총회와 법인인가 등을 마무리하고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날 문화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최영준 전 광주문화방송 사장을, 기관 운영을 총괄하는 초대 사장으로 김선옥 (사)문화예술협회 이사장을 임명했다.

문화재단은 문체부 산하 단체로 아시아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한 콘텐츠를 진흥·보급하기 위해 설립됐다.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는 문화, 예술, 콘텐츠, 홍보 등 전문가 15일으로 구성하고, 조직은 문화사업개발팀, 어린이문화팀 등 6개 팀 132명으로 편성했다.

복합문화시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주요 기능인 콘텐츠 창·제작과 교류, 인력 양성을 등을 수행했던 아시아문화원은 기능을 문화전당에 이관하고 해산하게 됐다. 문화재단 조직 정원 범위 안에서 기존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희망을 받아 고용을 승계했다.

문화재단은 문화발전소로의 핵심기능이 문화전당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콘텐츠 활용 및 유통 △어린이 체험 교육 △문화상품 개발 △문화전당 편의시설 운영 등 문화전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문화서비스 분야 업무를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황희 장관은 "'아특법' 개정으로 문을 연 문화전당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문화재단이 차별화된 문화서비스를 제공해 문화발전소인 문화전당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핵심 동력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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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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