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장수도 혀 내두를듯.."마스크 1장 5만원" 약사 옷 벗을 위기

정슬기 2022. 1. 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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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고객 속인 것..약사 역할에 부적합하고 치료 필요"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 = 이충우 기자]
마스크를 장당 5만원에 판매하고도 환불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약사 K씨의 면허 취소를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17일 대한약사회는 최근 약사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K씨에 대한 청문을 진행하고 정관 및 약사윤리 규정, 약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전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K씨는 최근 마스크, 숙취해소제, 두통약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한 뒤 결제 금액을 뒤늦게 알아차린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거부해 논란이 됐다.

윤리위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은 "마스크 한 장을 5만원에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했음에도 고객의 착오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했으며 복잡한 환불 절차를 만들어 사실상 고객을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수의 비상식적인 행위는 주민 건강에 지대한 책임을 지는 약국 약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했다"와 덧붙였다.

청문에 참여한 K씨는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5만원으로 가격을 책정했다" "대기업의 횡포를 알리기 위해 그들로부터 배운 대로 똑같이 했다" 등 주장을 하다가 결국 약국을 당분간 운영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사는 약국이 일반의약품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지켰으니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이 제도는 경쟁을 통해 약값을 낮추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반대로 비싸게 파는데 활용한 것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K씨는 2019년에도 초등학교 인근 약국에서 벌거벗은 여성 마네킹의 하체를 전시하고 마약·청산가리 밀수 등 비상식적 문구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약국 정면에 도배했다가 윤리위에 회부돼 약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약사회는 K씨가 정상적인 약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자격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복지부가 15일 자격정지 처분만 내렸다.

윤리위 관계자는 "K약사는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약사 면허취소는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그 사유가 소멸한 때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K약사가 정상적으로 약사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면허취소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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