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만 건보? '비만대사수술' '유방재건술'은

강석봉 기자 2022. 1. 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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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탈모증과 함께 ‘비만대사수술’ 과 유방암 수술 후 ‘유방재건술’ 등은 건강보험(이하 건보)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과연 그럴까?

먼저, 고도비만 환자 대상 ‘비만대사수술’은 2019년부터 건보가 적용된다. 체질량지수(BMI) 35 이상의 초고도비만이며 고혈압 및 당뇨병을 앓고 있는 비만환자가 미용 목적 외에 건강을 위해 비만 수술을 할 때다. 본인부담도 기존 700만~1000만원에서 150만~2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유방암 수술후 ‘유방재건술’은 2015년 4월부터 건보가 적용된다. 환자 부담금이 최대 1400만원에서 200만~4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현재는 유방암 환자에 한해 절제술을 받은 후 재건 방법에 상관없이 자가 조직과 보형물을 이용한 모든 유방재건술에 건보 적용이 가능하다. 도움말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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