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월3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감면

강대한 기자 2022. 1. 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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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면 10% 감면해주는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납부율을 높이자는 목적이다.

연납 신청 대상자는 2022년 1·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다.

연납은 각 시·군·구 환경개선부담금 담당부서를 통해 전화신청 후 2월3일까지 은행 창구와 현금 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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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시·군·구청에 전화신청
경남도청 전경. © 뉴스1DB.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도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면 10% 감면해주는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납부율을 높이자는 목적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2회(1기분 3월·2기분 9월) 부과된다. 자동차의 배기량·차령·지역 등에 따라 차등 산정되고,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저공해 기술개발 연구비 등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된다.

연납 신청 대상자는 2022년 1·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다.

납부 기간은 17일부터 2월3일까지로,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나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3월과 9월에 정기분을 납부하면 된다.

연납은 각 시·군·구 환경개선부담금 담당부서를 통해 전화신청 후 2월3일까지 은행 창구와 현금 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직접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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