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정수석에 김영식 前 법무비서관.. 판사 탄핵 주장한 인권법 출신

김형원 기자 2022. 1. 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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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민정수석/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신임 민정수석에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을 내정했다. 아들의 입사지원서 논란으로 김진국 전 민정수석이 물러난 지 27일 만이다.

김 신임 민정수석은 전남 함평 출신으로, 광주 송원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고시 41회로 광주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9년 5월부터 작년 4월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으로 일했다.

김 신임 민정수석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이다. 이 연구회 내에서 정치 색채가 강한 소모임으로 꼽히는 인사모(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의 회장도 지냈다. 그는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터졌을 때 ‘양승태 대법원’ 공격에 앞장섰고, 이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을 주장했었다.

당시 김 신임 민정수석 비판의 취지는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청와대’와 유착해 사법 독립을 훼손했다는 것이었다. 이런 비판에 앞장섰던 김 신임 민정수석은 2019년 2월 사표를 내고 3개월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직행했다. 당시 법무비서관으로 자신이 내정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 김 신임 민정수석은 “명백한 오보”라고 부인했었다. 하지만 결국 사실로 드러나자 인권법연구회 판사들로부터도 “사법 독립은 물론 판사의 자존심까지 망가뜨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신임 민정수석은 법무비서관 재직 당시 울산시장 선거 공작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거부하는데 핵심 역할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이 특정돼 있지 않다’는 등의 거부 논리를 만들고, 검찰의 협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신임 민정수석은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 역임했기 때문에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높다”며 “탁월한 업무와 소통 능력. 개혁 국정과제 마무리와 공직기강 등 민정수석의 역할을 원만히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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