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비즈온, 직장인 업무 돕는 '나하고' 출시

안경애 2022. 1. 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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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이 기업용 솔루션에 이어 직장인용 플랫폼을 내놓고 시장 키우기에 나섰다.

더존비즈온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급여명세서 의무 교부에 필요한 근무시간·급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장인은 연말정산·증명서 발급 등을 할 수 있는 플랫폼 '나하고(NAHAGO)'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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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나하고' 플랫폼

더존비즈온이 기업용 솔루션에 이어 직장인용 플랫폼을 내놓고 시장 키우기에 나섰다.

더존비즈온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급여명세서 의무 교부에 필요한 근무시간·급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장인은 연말정산·증명서 발급 등을 할 수 있는 플랫폼 '나하고(NAHAGO)'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를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은 지난해 11월 19일 전면 시행됐다.

개정된 법에 따라 사업주가 업종, 규모,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교부해야 하는 급여명세서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총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등을 구분하는 것은 물론, 급여 구성 항목과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도 기재해야 한다. 급여 지급일, 급여 총액, 근로자 생년월일 등도 필수 기재사항이다. 각종 수당과 식대 등 모든 항목을 구분하고 금액도 따로 기재해야 한다.

기업들이 이같은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관리시스템을 갖추려면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더존비즈온은 나하고를 무료로 제공해 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직원 출퇴근 시간 관리 기능이 포함돼 있고, 근무시간 기록이 급여 관리 소프트웨어로 자동 연동돼 사업주가 직원 급여명세서를 간편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한다.

나하고는 △셀프 연말정산 및 연말정산 자료 제출 △급여확인 △연·월차 등 휴가 관리 △증명서 신청 △근로계약 △회사 전용 메신저 등도 무료로 제공한다.

나하고 앱은 더존비즈온의 클라우드 플랫폼 '위하고'를 사용하는 기업이나 '위하고 티'를 사용하는 세무회계사무소, 이들 세무회계사무소에 관련 업무를 위임해 '위하고 티 엣지'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17일부터 서비스 한다.

위하고 사용 기업은 급여관리 서비스와 직원용 나하고 앱이 연동돼 있어 클릭 한 번으로 임금명세서 작성·교부가 자동화된다. 세무회계사무소의 위하고 티와 연결된 수임기업용 티 엣지를 사용하는 기업은 직원들에게 나하고 앱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는 "많은 직장인들이 나하고를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며 "직장인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 금융 등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추가하고, 기업용 플랫폼 위하고와의 결합을 통해 기업 업무효율 향상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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