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김건희 통화내용 2차 방송 금지 권고해달라" 인권위 진정

강수련 기자 2022. 1. 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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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녹음' 보도 관련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세련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소리 이모 기자와 김씨의 대화 공개는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추후 방송을 금지할 것을 MBC에 강력히 권고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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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록'을 다룬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시청하고 있다. 2022.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MBC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녹음' 보도 관련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세련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소리 이모 기자와 김씨의 대화 공개는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추후 방송을 금지할 것을 MBC에 강력히 권고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MBC는 오는 23일 김씨의 통화녹음 관련 2차 보도를 방영할 예정이다.

법세련은 "이씨는 처음부터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김씨에게 접근했고 '얼마를 줄 수 있냐'는 식으로 유도 질문을 하는 등 불법적·비윤리적으로 취재했다"며 "지극히 사적인 대화를 검증과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지상파 공영방송에서 공개한 것은 헌법상 사생활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대화 일부를 공개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인권위는 피해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달리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대부분을 기각하고 일부만 인용했다. 재판부는 해당 녹음파일을 불법적으로 보기 어렵고 스트레이트를 준비 중인 관련 방송도 공적인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방송 예정 내용 가운데 Δ김씨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 중인 사건 발언 Δ언론사 등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Δ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방송 금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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