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비즈온, 직장인용 근로관리 앱 '나하고' 출시

송화연 기자 2022. 1. 17. 10: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존비즈온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급여(임금)명세서 의무 교부에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급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장인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나하고'(NAHAGO)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19일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를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사업주가 교부하는 급여명세서에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상세히 기록돼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급여명세서 간편 교부, 출·퇴근 관리 가능 제공
더존비즈온, 근로관리 앱 '나하고'(NAHAGO) 서비스 출시 (더존비즈온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더존비즈온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급여(임금)명세서 의무 교부에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급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장인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나하고'(NAHAGO)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19일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를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사업주가 교부하는 급여명세서에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상세히 기록돼야 한다. 업종, 규모,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주가 대상이다.

사업주는 총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등을 구분하는 것은 물론, 급여 구성 항목과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이 밖에도 급여 지급일, 급여 총액, 근로자 생년월일 등 특정 정보도 필수 기재 사항이다. 각종 수당과 식대 등 모든 항목을 구분하고 금액도 따로 기재해야 한다.

설령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더라도 내용이 다르거나 기재 누락 시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기업은 반드시 개정된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만 한다. 그러나 기업에서 급여명세서 교부에 필요한 여러 가지 관리 시스템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기업의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실정이다.

더존비즈온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나하고를 출시했다. 나하고는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됐다. 직원들의 근무시간 기록이 급여 관리 소프트웨어로 자동 연동돼 사업주는 직원 개개인의 급여명세서를 간편하고 편리하게 교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Δ셀프 연말정산 및 연말정산 자료 제출 Δ급여확인 Δ연·월차 등 휴가 관리 Δ증명서 신청 Δ근로계약 Δ회사 전용 메신저 등도 지원한다.

나하고는 앱은 더존비즈온의 클라우드 플랫폼 '위하고'를 사용하는 기업 또는 '위하고 티'를 사용하는 세무회계사무소에 무상 지원된다. 세무회계사무소를 통해 '위하고 티 엣지'를 사용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도 무료다. 자세한 사용방법은 더존비즈온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는 "많은 직장인들이 나하고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라며 "직장인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 금융 등 기타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추가할 계획이고, 기업용 비즈니스 플랫폼 '위하고'와의 결합을 통해 기업의 업무효율도 극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waye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