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수천만원 횡령' 인천 고교 야구부 후원회 전 사무국장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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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고교 야구부 후원회에서 학생 장학금 9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무국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 모 고교 야구후원회 전 사무국장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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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의 한 고교 야구부 후원회에서 학생 장학금 9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무국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 모 고교 야구후원회 전 사무국장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17일부터 2019년 10월11일까지 인천시 중구 소재 모 고교 야구후원회에서 체육특기생들에게 지급될 장학금 8870여만원을 총 30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5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해당 후원회에 소속돼 야구부 소속 학생들 중 체육특기생들을 추천 받아 재단법인 장학회와 소속 후원회에 장학금 지급 신청 등 업무를 맡아 오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장학금의 경우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개별 지급됨에도 당시 야구부 감독에게 "장학생들의 전지훈련비, 식비 등을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면서 "장학생들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걷어주면 분배해주겠다고 속여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빼돌린 돈을 카드사용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돈을 빼돌리지 않았고 학생들에게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횡령죄를 부인했다. 또 개인적 목적이 아닌 일부 금액이 야구부 운영경비 등으로 실제 사용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빼돌린 금액을 피해학생들을 위해서가 아닌 일부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증거에 비춰 횡령죄 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다만 일부 피해학생과 합의했고, 실제 횡령 금액 중에는 개인적 목적이 아닌 야구부 운영경비 등으로 실제 지출된 것으로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돼 6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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