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유리하게 입찰제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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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이 철도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계약기준을 손질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은 입찰자격 사전심사 시 업계 평균보다 낮은 업체에 가점을 줬던 사망사고만인율에 감점 조항을 신설했다.
등록기준 미달 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도록 했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 사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합리적 평가기준과 불합리한 관행 정비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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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국가철도공단이 철도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계약기준을 손질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은 입찰자격 사전심사 시 업계 평균보다 낮은 업체에 가점을 줬던 사망사고만인율에 감점 조항을 신설했다. 등록기준 미달 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도록 했다.
종합심사낙찰제의 건설안전 부문 가점을 최대 0.3점 확대해 현장 안전관리 중요성을 제고했다.
저가입찰 개선을 위해 간이형 공사(100억~300억원) 평가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입찰금액이 낮은 자에서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했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 사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합리적 평가기준과 불합리한 관행 정비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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