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나 얼마 줄거야?"..윤석열측 "김건희 녹취록, 이게 취재냐"

이선영 2022. 1. 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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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공개한 김건희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 방송 내용과 관련해 “취재가 아닌 사적 대화였음이 분명했다”며 사적 영역을 공중파에서 방송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 주장했다.

17일 윤희석 선대본 상임공보특보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첫 대화는 기자라고 밝혔지만 (그 뒤 통화에선) 누나 동생이라고 했다“며 ”이게 사적대화가 아니면 뭐냐고“고 따져 물었다.

특히 ”누나 동생하면서 ‘누나, 나 거기 가면 얼마 줄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며 ”이건 일반적인 기자와 취재원과의 관계가 아니다“라며 사적 대화였음을 강조했다.

윤 특보는 ”세상에 친누나가 이닐지라도 친한 누나와의 사적 대화를 전 국민에게 들려주려는 동생이 어디 있는가“라며 ”이건 누가 봐도 나중에 꼬투리 잡아서 제3자에게 공개하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접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김 씨가 기자에게) 캠프에 오면 1억을 주겠다 하고, 코바나컨텐츠 강의 뒤 105만원을 준 것은 어떻게 봐야 하냐“고 묻자 윤 특보는 ”기자가 유능하니 우리 남편 선거를 도와 달라 이게 대체적인 뜻이었다“며 ”배우자로서 할 수 있는 활동영역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공직선거법 97조엔 ‘후보자 또는 그 가족, 관계있는 회사 등은 기자에게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 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하자 윤 특보는 ”그 장소가 코바나컨텐츠, 회사 구성원을 상대로 한 강의였다“며 ”회사 구성원을 동원해서 선거운동을 했는지 여부와, 이 분이 진짜 기자인지의 여부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다“라며 말을 아꼈다.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김씨 관련 수사 등에 대한 내용을 제외한 부분의 방송은 허용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윤 후보의 배우자로서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며, 그의 사회적 이슈 내지 정치에 대한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허용 이유를 밝혔다. 방송 금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김씨 관련)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씨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수사나 조사를 받을 경우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전날인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씨와 서울의소리 소속 이명수 기자 간의 통화 녹취록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녹음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이뤄진 52차례 통화(총 7시간 45분) 중 일부로 방송된 통화 녹음 내용에 따르면 두 사람은 서로를 ‘누나’ ‘동생’으로 불렀다.

‘스트레이트’ 방송 내용에 따르면 두 사람의 인연은 지난 2019년 윤 후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의소리가 ‘윤우진 뇌물 사건’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에 항의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린 뒤 김씨가 해당 채널에 감사를 표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가까워졌다고 한다.

김씨는 서울의소리 이 기자와의 첫 통화에서 ”서울의소리 백은종 선생이 저희 남편을 위해 뉴스타파에 찾아가고, 제가 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후원도 많이 했었다. 눈물도 막 흘렸었다“고 했다. 이후 이 기자는 김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컨텐츠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후 김씨로부터 105만원을 강의료로 받았다.

또 김씨는 이 기자에게 캠프에서 일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후보가 당선되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이 기자에게 이득이 될 것이란 언급도 했다.

김씨는 ”우리가 (대통령이) 되면 명수 씨는 좋지. 개인적인 이득은 많지. 우리 남편이 대통령 되면 동생이 제일 득 보지 뭘 그래. 이재명이 된다고 동생 챙겨줄 거 같아? 어림도 없어“라고 말하며 이 기자를 서스럼없이 ‘동생’이라고 칭했다.

이 기자가 ”누나에게 가면 나 얼마 주는 거야“라고 묻자 김씨는 ”몰라, 의논해봐야지.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원도 줄 수 있지“라고 답했다.

또 유흥업소에서 종사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놓고 김씨는 “나는 쥴리 한 적이 없다”면서 “그러니까 (의혹 제기하는 쪽에서) 계속 인터뷰하면 좋지. 걔가 말하는 게 계속 오류가 날 거거든”이라고 오히려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의 선대위 합류를 두고는 “본인이 오고 싶어했다. 왜 안 오고 싶겠어. 여기가 자기 그건데, 먹을 거 있는 잔치판에 오는 것”이라고 했고, ‘서울의 소리’가 언론으로서 공신력을 가져야 한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비판하는 김씨의 발언도 녹음 파일에 담겼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방송이 끝난 후 페이스북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정치나 사회 현안에 대해 관점을 드러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없다”며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되는지를 명확하게 지적해 달라”고 김씨를 엄호했다.

이어 “다음 주에도 MBC에서 보도예정이라고 하니, 다음 주에는 정확히 어떤 부분이 어떤 이유로 문제 되는지도 언론사의 관점을 실어 보도하면 시청자의 이해가 더 쉬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방송을 접한 일부 여권 인사들은 김씨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남영희 선대위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2022년 대선을 50여일 앞둔 시점에서 최순실이라는 단어를 이제 김건희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언을 해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고, 캠프 구성을 위해 인사를 영입한 것은 문제될 일이 아니다’라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두고 ”만천하에 드러난 이번 김건희판 ‘제2의 국정농단’을 축소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언사로 인해 스스로 비겁해지지 말라“고 비판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방송·신문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제한’을 명시한 선거법 제97조 조항을 캡처해 페이스북에 게시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MBC 스트레이트 방송금지 가처분 부분 원본을 들으니 기가 막힌다“며 ‘서울의 소리’가 유튜브에 추가로 공개한 녹취록에 대한 궁금증을 유도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의소리는 친여권 성향의 유튜브 매체로, 일명 ‘응징 취재’라는 이름으로 특정 대상을 찾아가 항의하는 인터뷰를 해 왔다. ‘조국 사태’ 이전까지는 적극적으로 윤 후보를 옹호하는 콘텐츠에 주력했다.

이선영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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