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350억 지원한다

황봉규 2022. 1. 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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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농어업인의 경영개선으로 농어업 자생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내달 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조현홍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저리로 융자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과 농어촌에 안정적 정착을 준비하는 청년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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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농어업인의 경영개선으로 농어업 자생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규모는 총 350억원이다.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280억원과 농산물가격안정자금 10억원, 시설과 기자재 확충·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60억원을 지원한다.

도내 농어업인과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 단체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한도는 운영자금의 경우 개인 3천만원, 법인·생산자단체 5천만원이고, 시설자금은 개인 5천만원, 법인·생산자단체는 3억원까지다.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이며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하게 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을 반영하고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만 45세 미만의 청년 농어업인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우선지원한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내달 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조현홍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저리로 융자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과 농어촌에 안정적 정착을 준비하는 청년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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