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비즈온, 중기 직장인용 맞춤형 앱 '나하고'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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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이 새로운 근로기준에 중소기업들이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급여(임금)명세서 의무 교부에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급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장인용 앱 '나하고(NAHAGO)'를 출시했다고 17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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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더존비즈온이 새로운 근로기준에 중소기업들이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급여(임금)명세서 의무 교부에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급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장인용 앱 '나하고(NAHAGO)'를 출시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급여(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은 지난해 11월 19일 전면 시행됐다.
개정된 법에 따라 사업주가 업종, 규모,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교부해야 하는 급여(임금)명세서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돼 있다.
즉, 총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등을 구분하는 것은 물론, 급여 구성 항목과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이외에도 급여 지급일, 급여 총액, 근로자 생년월일 등 특정 정보도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했다. 각종 수당과 식대 등 모든 항목을 구분하고 금액도 따로 기재해야 한다.
또한 설령 급여(임금)명세서를 교부하더라도 내용이 다르거나 기재 누락 시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기업은 반드시 개정된 급여(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만 한다.
그러나, 기업에서 급여(임금)명세서 교부에 필요한 여러 가지 관리 시스템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기업의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더존비즈온이 출시한 '나하고'는 직장인용 모바일 앱이다.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돼 있어, 직원들의 근무시간 기록이 급여 관리 소프트웨어로 자동 연동돼 사업주가 직원 개개인의 급여(임금)명세서를 간편하고 편리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한다.
NAHAGO는 직장인 사용자의 회사생활에 필수적인 다양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셀프 연말정산 및 연말정산 자료 제출 ▲급여확인 ▲연·월차 등 휴가 관리 ▲증명서 신청 ▲근로계약 ▲회사 전용 메신저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나하고' 앱은 더존비즈온의 클라우드 플랫폼 위하고(WEHAGO)를 사용하는 기업 또는 위하고 티(WEHAGO T)를 사용하는 세무회계사무소와 이들 세무회계사무소에 관련 업무를 위임하여 위하고 티 엣지(WEHAGO T edge)를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7일부터 공급이 시작된다.
먼저, 위하고 사용 기업의 경우 급여관리 서비스와 직원용 나하고 앱이 연동돼 있어 클릭 한 번만으로 임금명세서 작성과 교부의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최적화할 수 있다. 세무회계사무소의 위하고 티와 연결된 수임기업용 티 엣지(T edge)를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기업이 직접 직원들에게 나하고 앱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용방법은 더존비즈온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는 "많은 직장인들이 나하고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며 "직장인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 금융 등 기타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추가할 계획이고, 기업용 비즈니스 플랫폼 위하고와의 결합을 통해 기업의 업무효율도 극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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