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원아, 침대에 패대기" 20대 어린이집 여교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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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서 친구와 다툰 5살 아동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책을 집어던지거나 침대에 패대기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보육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진원)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26·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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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유치원에서 친구와 다툰 5살 아동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책을 집어던지거나 침대에 패대기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보육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진원)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26·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받도록 하고, 아동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2일 오후 3시께 인천 서구의 한 유치원에서 다른 아동과 다투던 B(5)군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B군이 서랍장 위에 있던 책을 집어 들며 “이거 던질 거야”라고 얘기하자 책을 빼앗은 후 교실 바닥에 집어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B군이 울면서 발을 구르고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는 이유로 복도에 있는 침대에 던지듯 내려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유치원 보육교사인 A씨는 B군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넘어뜨리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범행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아직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B군에게 심한 상처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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