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XX가 왜 머릴 묶어!" 쌍둥이 원생 형제 학대한 태권도 관장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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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인 12살 쌍둥이들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한 태권도학원 관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태권도학원 관장 A씨(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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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원생인 12살 쌍둥이들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한 태권도학원 관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태권도학원 관장 A씨(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후 2시20분께 인천시 계양구 자신의 태권도 학원에서 원생인 B군(12)을 관장실로 끌고가 엎드려 뻗쳐 자세로 기합을 준 뒤, 머리를 때리고 움켜잡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B군에게 "남자XX가 왜 머리를 묶었어"라고 지적을 하자, B군이 "그냥요"라고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그의 쌍둥이 형제인 C군이 사무실로 끌려가는 형제를 보고 울자 "이 XX는 왜 우냐"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C군에게도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두루마리 휴지를 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아직 피해 아동들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며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고, 피해 아동들에게 별다른 상처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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