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전달

장인수 기자 2022. 1. 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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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과 영동군 등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가 17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주요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했다.

앞서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4일 국회를 찾아 정개특위 김태년 위원장에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공동 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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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개 지자체 주민 뜻 담은 공동건의문 채택
"광역의원 2명 유지..농어촌 특례조항 신설" 요청
전국 14개 군 자치단체장 선거구획정 서명 모습. © 뉴스1

(영동·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과 영동군 등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가 17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주요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공동건의문에서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았다"며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이 법률적 선언을 넘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어촌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대표성이 보장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수 중심이 아닌 농촌의 열악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개발 등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은 그 시작점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북유럽 선진국의 사례처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수만이 아닌 비인구적 지표를 개발해 획정하여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따른 광역의원 정수의 조정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해 줄 것과 광역의원 최소 2명을 유지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의 특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4일 국회를 찾아 정개특위 김태년 위원장에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공동 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들은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의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허용기준 강화(4대1→3대1)에 따른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 공동건의문에는 충북 영동군·옥천군, 강원 영월군·평창군·정선군, 충남 서천군·금산군, 경북 성주군·청도군·울진군, 경남 함안군·창녕군·고성군·거창군 등 14개 자치단체가 참여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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