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그린 딜, 탄소국경조정, 탄소 배출권 거래, 공급망 실사제 ④ [더 나은 세계, SDGs]

황계식 2022. 1. 1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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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수도 브뤼셀의 집행위원회 본부 앞에 걸린 유럽연합(EU) 깃발
 
UN SDGs 협회는 국내외 탄소 중립·그린 에너지 전환 상황을 상세히 알리기 위해 전 세계의 기후대응을 이끄는 유럽연합(EU)의 정책을 연속으로 소개한다. 특히 2019년 수립된 EU 기후대응 체계인 그린 딜 및 관련 용어를 국내에 소개하여 향후 국내외에서 ESG(Environment 환경·Social 사회·Governance 지배구조) 활동에 나설 기업과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한다. 협회는 전 세계 ESG 채권의 95% 이상이 채택하는 ICMA(국제자본시장협회) 채권원칙의 옵서버 기관 및 사회적 채권 그룹 위원기관으로, 현재 EU 소셜 택소노미(분류체계) 제정에도 자문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과 EU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TS·Emission Trading Scheme)

EU로 수입되는 제품과 산업 중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의 제품을 제한하고, EU의 환경기준을 따르는 유로존 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그린 딜 전략의 하나로 유럽기후법안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달성을 위한 유로존 정책 패키지 ‘Fit for 55’(피포 55)에 포함된 내용이다. 2019년 12월 그린 딜 전략에서 최초 제안되어 지난해 3월10일 유럽의회에서 채택되었고, 같은해 7월14일 발표되었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법안 형태는 규정(Regulation)이 아닌 지침(Directive)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먼저 탄소국경조정(CBAM)의 취지는 유럽 산업계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그 외 지역 기업과는 공정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을 조성한다는 것으로, 유럽의회는 관련 장치를 입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EU 외 국가에서 제품 제조 시 발생하는 탄소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며 ▲탄소세(EU 지역 외 제품에 모두 과세) ▲2005년부터 시행해온 EU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TS)의 확대(EU에 수출하는 기업의 배출권 구매 의무화 등) ▲탄소 관세(수입상품에 관세 부과)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시행 초기에는 그 대상이 시멘트와 철강, 해운업 등 과탄소 배출 산업 위주가 될 것으로 보이며 알루미늄과 정유, 제지, 유리, 비료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ETS 확대로 EU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한 매입·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배출권 조정 조치를 진행하여 향후 항공업계와 운송부문, 건물(건축)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항공업계는 무료할당 폐지 및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에 부합해야 하는데, CORSIA는 2050년까지 업계의 탄소 순 배출량 ‘제로’ 즉 중립이라는 장기목표 달성을 돕는 핵심 수단이기도 하다.

유럽의회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율과 EU의 자유무역협정(FTA)과 부합한다는 전제로 도입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향후 EU 외 국가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U는 CBAM의 도입으로 연간 50억~140억유로 규모의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다시 그린 딜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공급망 실사 제도(Due Diligence)

2020년 9월 유럽의회 법무위원회가 발표한 지속가능한 기업 거버넌스(Sustainable corporate governance)를 기반으로 작년 1월 유럽의회가 기후 대응과 노동, 인권 보호 등 기업의 환경·사회 실사 책임을 규제화한 공급망 실사 의무화 법안을 입법 권고하고 채택했으며, 7월 EU 집행위원회와 유럽대외관계청(EEAS)에서 발표했다.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업 활동을 하는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ESG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로, 기업 공급망 전 과정에서 환경과 노동,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보고토록 하고 개선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게 그 골자다. 이러한 과정에서 위험요인 발생 시 사실관계 조사 및 대책 마련, 벌금 부과 및 피해 보상 의무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확인(identify)과 평가(assess), 처리(address), 시정(remedy) 및 예방(prevent)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특히 EU 지역 외 기업과 공급망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도 EU 사법기관(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에 제소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공급망 실사 제도는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파리 협정에 기반한 지속가능 금융 실행계획(Action Plan for Financing Sustainable Growth) 및 EU 그린 딜(Green Deal)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발판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지속가능 금융 실행계획인 ‘액션(Action) 3’ 조항에 있는 환경과 인권 실사 내용은 구속력이 약하고 국가 대상 강제적 이행 수단이 없었던 탓에 이를 법제화시키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현재 관련 제도는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이고 독일 역시 곧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급망 실사 제도에서 주목할 점은 현재 EU가 내놓은 지속가능 공시 규정, 비재무 정보보고 지침, 그린 및 소셜 택소노미 규정 등이 향후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직·간접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10월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대·중소기업 193개사를 대상으로 ‘공급망 ESG’에 대한 인식 및 협력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78.8%(매우 중요 27.5%, 비교적 중요 51.3%)였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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