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저소득 가구 부담 경감

김낙희 기자 2022. 1. 17. 09: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보령시는 올해에도 저소득층 가구에 24시간 무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전경희 보령시 보건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입원 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며 "환자들이 만족스러운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급성·요양질환 최대 60일, 90일까지 연장
충남 보령시청 전경(보령시 제공)© 뉴스1

(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올해에도 저소득층 가구에 24시간 무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고령화 등 가족 형태의 변화에 따르는 간병 부담을 낮추고,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시는 올해 보령아산병원과 신제일병원,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 등 3개소와 협약을 맺고 7병실 28병상(남자 3병실 12병상·여자 4병실 16병상)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450여 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으며 저소득 환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올해 지원 대상은 공동 간병이 필요한 시민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행려환자, 건강보험 하위 20% 이하인 자(직장 4만5017원, 지역 1만3980원), 긴급지원 대상자 등이다.

시는 충청남도의 지원 외에도 자체 예산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 급성질환은 기존 45일에서 최대 60일, 요양질환은 6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혜택으로는 간병인으로부터 복약 및 식사 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 보조 등이다.

또 지역 내 3개 병원 외에도 충청남도 내 각 시·군에서 협약을 맺은 20개 지정 병원에서도 보령시민이 입원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정 병원 현황은 시 보건소 방문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경희 보령시 보건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입원 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며 “환자들이 만족스러운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luck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