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첫 '공영장례'..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최찬흥 2022. 1. 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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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무연고 홀몸노인인 장모(69·태평동)씨에 대해 공영장례를 치렀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4월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첫 사례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씨는 지병인 심장질환으로 지난 1일 사망했으며,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해 지난 14일 공영장례를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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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무연고 홀몸노인인 장모(69·태평동)씨에 대해 공영장례를 치렀다고 17일 밝혔다.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4월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첫 사례다.

조례는 사망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이 연고자가 없는 경우와 연고자가 장례를 거부하거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시가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씨는 지병인 심장질환으로 지난 1일 사망했으며,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해 지난 14일 공영장례를 치렀다.

성남시 공무원 2명과 위탁상조업체 직원 2명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봤다.

장 씨의 시신 처리비용, 빈소 사용료, 제사상 차림비 등 장례 의식에 들어간 비용(160만원) 전액은 시비로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공영장례는 무연고나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사회가 고인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추모 의식"이라면서 "하나의 장례문화로 확산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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