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지 "대리점 행낭비용 통상적 관행..공정위 지적 개선할 것"

윤정훈 2022. 1. 1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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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공정위)부터 대리점에 물품 운송비를 전가했다는 사유로 제재를 받은 패션그룹형지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지는 17일 "공정위 자료에 행낭비를 전액 부담시켰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총 688개 매장 가운데 대리점(537개)을 제외한 인샵 매장(백화점, 아울렛 등에 입점해 있는 형지 직영매장) 112개(16%)에만 해당한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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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법 위반에 형지에 1억 1200만원 과징금 부과
인샵매장 112개만 행낭비 부담..소모품비는 지원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공정위)부터 대리점에 물품 운송비를 전가했다는 사유로 제재를 받은 패션그룹형지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지는 17일 “공정위 자료에 행낭비를 전액 부담시켰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총 688개 매장 가운데 대리점(537개)을 제외한 인샵 매장(백화점, 아울렛 등에 입점해 있는 형지 직영매장) 112개(16%)에만 해당한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이어 “월 6만 3500원의 행낭비용을 대리점의 경우는 본사와 대리점이 5대 5로 부담했고, 인샵 매장만 100% 행낭 비용을 부담했다”며 “인샵 매장의 경우에는 행낭운송비의 2배에 달하는 소모품비(옷걸이, 행거, 쇼핑백 등)는 전액 본사에서 부담했다”고 덧붙였다.

(사진=형지)
또 형지는 “더 많은 소모품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개별 인샵 매장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본사가 부당한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며 “행낭 운송 제도는 다른 의류업체에서도 이뤄지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다.이 제도 도입으로 매장은 상품이동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형지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1억 1200만원과 시정명령(재발방지 및 위반사실 통지)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형지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약 6년 동안 자신의 의류상품을 보관하는 대리점에 자사의 필요로 물건을 운반했음에도 이에 대한 비용을 떠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형지는 일부 대리점에 특정 의류상품이 몰려있지 않도록 운송업체와 계약을 맺고 대리점간 물품을 이동시키는데 본사의 판단으로 운반한 물품의 운송비까지 대리점에 전가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형지는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현재의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대리점과 동행하면서 성장해온 패션기업으로 앞으로도 매장의 권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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