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는 미래다! 국회 진흥법 토론회 20일 개최

김현아 2022. 1. 17. 09: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미을 김영식 의원이 주최하는"메타버스는 미래다"(메타버스진흥법 제정과 차기 정부의 역할)토론회가 오는 1월 20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좌장은 과학기술부 차관을 역임한 박영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가'메타버스 제정법 주요 내용과 차기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진흥법 제정과 차기 정부의 역할 논의
김영식 의원, 당내 과학기술계 대표로「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선제적 발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구미을 김영식 의원이 주최하는“메타버스는 미래다”(메타버스진흥법 제정과 차기 정부의 역할)토론회가 오는 1월 20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좌장은 과학기술부 차관을 역임한 박영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가‘메타버스 제정법 주요 내용과 차기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박민철 김앤장 변호사, 주용환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차인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이사, 박관우 위즈웍스튜디오 대표가 참여한다. 축사는 가 할 예정이다.

메타버스는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코로나19 팬더믹에 따른 비대면 추세에 힘입어 차세대 서비스 플랫폼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메타버스 서비스모델과 기존 산업 및 규제체계와의 충돌로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식 의원은 지난 11일「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메타버스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메타버스진흥기본계획 수립, 메타버스산업진흥위원회 신설, 전문인력 양성 계획뿐 아니라 NFT 화폐 도입 등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가상화폐 내용도 총 망라되어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또한 차기 정부를 플랫폼 정부로 규정하며 거버넌스의 플랫폼화를 공약으로 추진 중으로 이날 국민의힘 선대위 지도부가 다수 참석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김영식 의원은“메타버스는 머지않아 현실 세계를 보완·확장하여 사회·경제·문화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 제도, 기술, 전문인력 등 다방면에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에서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기반 조성과 국내 기업이 글로벌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현장 참석을 50명 이내로 최소화했다.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오른소리와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

메타버스진흥법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메타버스산업의 진흥과 메타버스 이용문화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메타버스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산업의 진흥 및 메타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메타버스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메타버스산업의 진흥 정책의 총괄·조정 등 위하여 메타버스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정부는 메타버스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과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콘텐츠를 활용한 서비스를 메타버스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산업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며, 연구개발기반을 조성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바. 정부는 메타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8조).

사. 정부는 메타버스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피해의 예방 및 구제 사업을 하도록 함(안 제26조).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서비스에서의 자율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메타버스자율규제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김현아 (chaos@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