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설 앞두고 방산업체 대금 조기지급

정빛나 2022. 1. 1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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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전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으로 대금 청구를 신청한 방산업체는 대금을 조기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17일부터 28일까지 5천억 원 상당의 대금을 방산 업체에 조기 지급하기 위한 '대금지급 집중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업체의 설 명절 전 자금 해소를 위해 선금, 착·중도금 등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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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일 '대금지급 집중기간' 운영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설 명절 전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으로 대금 청구를 신청한 방산업체는 대금을 조기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17일부터 28일까지 5천억 원 상당의 대금을 방산 업체에 조기 지급하기 위한 '대금지급 집중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 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방사청은 24시간 대금 청구를 신청받고 예산을 조기 확보·배정해 납품대금, 착·중도금 등 지출심사 및 지출을 2∼3일 내로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업체의 설 명절 전 자금 해소를 위해 선금, 착·중도금 등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전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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