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형수 욕설, '김건희 7시간' 수준으로 방영돼야"

조교환 기자 2022. 1. 17. 07: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은 16일 MBC 보도를 통해 공개된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기자간의 통화 내용과 관련, "전화 녹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적 대화이지만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보도 후 약 2시간 뒤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 내용이 방송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의힘은 16일 MBC 보도를 통해 공개된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기자간의 통화 내용과 관련, "전화 녹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적 대화이지만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보도 후 약 2시간 뒤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우선 방송 내용이 지극히 사적인 대화임에도 불구하고 MBC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면서 불법으로 녹취된 파일을 방영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으로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반론권을 보장하겠다며 문자와 전화를 걸어 통화를 유도한 것, 또 방송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것 등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반론권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도 공정성의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발언'도 같은 수준으로 방영돼야 한다"라고도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내주로 예정된 2차 보도와 관련해선 "그 내용을 보고 종합적인 입장을 내놓겠다"고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MBC '스트레이트' 방송이 끝난 뒤 "후보자의 배우자가 정치나 사회 현안에 대해 본인이 가진 관점을 드러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특히 보도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여러 사안이나 인물에 대해서 편하게 평가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며 "선거과정에서 가족만큼 후보자를 생각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기에 모든 단위의 선거에서 가족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이 MBC 보도를 통해 육성으로 공개되고 국민의힘에서는 사뭇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두 달도 남지 않은 선거에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당 지도부에는 비상이 걸렸지만, 막상 내용이 공개되고 보니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는 분위기다.

조교환 기자 change@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