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범잡2' "가짜 명품 팔아 34억 챙긴 남매, 짝퉁 가방 가격이 1300만원"

김가영 2022. 1. 1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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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범잡2'에서 짝퉁 시장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지난 16일 방송된 tvN '알쓸범잡 시즌2'에서 MC 윤종신, 권일용 김상욱 장강명 서혜진은 '짝퉁의 세계'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날 장강명은 "요즘은 옛날처럼 몰래 팔지도 않고 온라인으로 판매한다"고 온라인 때문에 짝퉁의 마켓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장강명은 "짝퉁을 구매하는 건 범죄가 아니다. 그래서 죄의식이 없다"라며 "가벼운 마음으로 샀다고 하는데 범죄 조직의 수익이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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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범잡2’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알쓸범잡2’에서 짝퉁 시장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지난 16일 방송된 tvN ‘알쓸범잡 시즌2’에서 MC 윤종신, 권일용 김상욱 장강명 서혜진은 ‘짝퉁의 세계’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날 장강명은 “요즘은 옛날처럼 몰래 팔지도 않고 온라인으로 판매한다”고 온라인 때문에 짝퉁의 마켓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벌어진 대표적인 사건을 소개하며 “범인은 남매다. 여동생은 SNS 비밀클럽으로 회원을 모은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사겠다고 하면 오빠가 중국에서 기술자를 들이고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 보낸다”고 전했다.

가짜라고 소개하고 팔았지만 특S급, 진짜 같은 가짜를 판매한다고 설명하며 “가짜 가격이 1300만원이다. 정가는 1억 1천만원이다라며 ”이 고객들은 대학 교수 의사 이런 분들이다. 가격 때문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1억 1천 만원은 주문을 한다고 해도 못 산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생이 모은 회원수가 2300명이라고 하더라. 그 중에 700명은 구매를 했다“고 말했다. 가짜 명품을 팔아 34억원의 수익을 챙긴 남매는 외제차를 타며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MC 윤종신은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지적재산권을 가진 그 회사가 고소를 해야 범죄가 성립되느냐“고 물었고 장강명은 ”그냥 적발할 수 있다. 그 회사가 고발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나가다가 보고 고발을 하면 경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혜진은 ”그 회사에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민사 소송을 거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강명은 ”짝퉁을 구매하는 건 범죄가 아니다. 그래서 죄의식이 없다“라며 ”가벼운 마음으로 샀다고 하는데 범죄 조직의 수익이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김가영 (kky12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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